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18][제목개정 2024.2.13]
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