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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7호,2025.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의5제1항ㆍ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4항, 제1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제35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의2, 제42조 및 제43조의2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9항제7호, 제17조제4항, 제19조제1항, 제26조, 제27조,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5조제11항, 제36조제3항제6호, 같은 조 제12항ㆍ제13항, 제36조의3제1항제1호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8조의3제7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5호다목, 별표 4 제4호나목, 별표 7 제4호, 별표 8 제1호마목의 기술인력란 및 별표 8의2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8의2 제3호나목 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첨부서류란 제7호, 별지 제18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5호서식 앞면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59호,2025.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의 허가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제3호다목ㆍ라목, 같은 조 제9항제7호,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신청 또는 정수기 품질검사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입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2호ㆍ제5호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ㆍ유통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다목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입ㆍ판매일지의 보관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자ㆍ유통판매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자가 품질 검사 기준의 특례) 별표 7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정수기의 제조업 신고를 한 자는 2025년 2월 21일을 정수기 제조업 신고일로 본다.

부칙(소상공인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130호,202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98호,2024.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61호,2023.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6호,2023.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휴업 등의 신고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먹는물관련영업자 중 법 제21조제11항에 따라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가벼운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14일 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013호,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87호,2022.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1)라)(나)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라)(나) 후단 중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 9"로 한다.

②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931호,202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1호,2019.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8호,2018.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과 연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제36조제5항에 따른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품질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1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16년 1월 1일 전에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처리제 제조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먹는물 수질검사기관등의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까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45호,2018.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72)"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7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⑦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제733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탄산가스 주입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5 제1호가목1)에 따라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같은 호 거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등 4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제723호,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721호,2017.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719호,2017.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7항제3호, 제15조,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2호,2017.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3호,2017.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관의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사기관의 임원을 변경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기관 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은 제36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며, 해당 교육을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

제4조(시료채취 기술인력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8의2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하여금 시료채취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검사기관은 별표 8 및 별표 8의2 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법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인력으로 하여금 시료채취 및 현장측정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 기록 및 보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8의2 제4호에 따라 기록하여 보관중이거나 기록 중인 시료채취기록부 및 검사기록부는 별표 8의2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1호나목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1차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9 제2호다목9)나) 및 같은 목 9)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35호,2016.1.8>

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정비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29호,201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호,201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호,2014.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6호,2014.7.22>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53호,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호,2013.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2의 개정규정 중 자동계측기 설치기준의 허용오차범위에 관한 부분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계측기의 교정 및 오차시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자동계측기에 대해서는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2년 이내에 최초 교정 및 오차시험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501호,201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0호,2012.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8호,201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2호,2011.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 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 가허가를 신청하는 자 및 샘물개발허가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자(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장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로 한정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검사기관에서 최초로 검사업무에 종사한 기술인력부터 적용한다.

제4조(감시정의 굴착심도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감시정의 굴착심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②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먹는샘물"을 "먹는샘물등"으로 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5호,2009.6.30>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2008.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먹는샘물 제조업자의 생산 및 작업일지 보관기간에 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작성하는 기록서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타샘물 개발자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 시ㆍ도지사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기타샘물 개발자에게 부과ㆍ징수한 수질개선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2009년 3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징수비용 등의 지급) 환경부장관은 제2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부담금 징수실적에 따른 지급비용을 산정하여 2009년 3월 말까지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288호,2008.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호,2008.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