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조건부 영업허가)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조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④ 제1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먹는샘물등을 판매할 수 없다. <개정 2011.3.23>
시행 2025.11.25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