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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교육계획)

① 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수처리제 제조업자, 정수기 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ㆍ기간 및 인원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5.11.25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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