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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또는 상호명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3.23]

시행 2025.11.25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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