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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2(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3>

[본조신설 2011.3.23][제목개정 2021.7.23]

시행 2025.11.25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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