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듣기 법 제8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조의3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말한다.[본조신설 2013.10.22]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