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듣기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2.18>[본조신설 2011.3.22]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