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변경신고 대상)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본조신설 2011.3.22][제목개정 2021.7.13]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명 또는 상호
2. 대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본조신설 2011.3.22][제목개정 2021.7.13]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