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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먹는물관리법 › 제1장 총칙

먹는물관리법 제4조(적용범위)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 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을 적용하고,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하여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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