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먹는물관리법 › 제5장 기준과 표시 등

먹는물관리법 제40조의2(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정수기, 먹는샘물등이 아닌 경우에는 정수기, 먹는샘물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정수기",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2018.12.24>

[본조신설 2010.3.22][제목개정 2014.1.21]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먹는물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