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공무원 수당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268호,2026.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2531호,2014.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