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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8조의3(폐업ㆍ휴업 및 재개의 신고)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산후조리업 폐업ㆍ휴업 또는 재개(再開)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에 산후조리업 신고증을 첨부(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만 제출한다)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산후조리업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5.1.6, 2020.1.16>

[전문개정 2009.7.8]

시행 2026.3.4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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