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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모자보건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간호법 시행령) <제35597호,2025.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같은 법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5207호,2025.1.14>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81호,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책임보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5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책임보험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2695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등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2 제2호다목2)가)부터 자)까지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2211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4항을 삭제한다.

⑨부터 <36>까지 생략

부칙(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14호,2021.4.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2제2호다목2)가) 중 "「5ㆍ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1547호,2021.3.23>

이 영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53호,2020.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 제2호마목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29148호,2018.9.11>

이 영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95호,2018.3.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을 "모자보건"으로 한다.

부칙 <제27729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잠복결핵 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잠복결핵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3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7239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백일해 예방접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제16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백일해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ㆍ운영 중인 산후조리원은 별표 2의2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그 설치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한 산후조리원은 별표 2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부칙(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6651호,2015.1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지역보건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446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후조리원 신규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산후조리원에 채용되어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신규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564호,201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4호 중 "「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항"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

⑨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075호,2010.3.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3> 까지 생략

<64>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4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의4제5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65> 부터 <187> 까지 생략

부칙 <제21618호,2009.7.7>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9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4> 까지 생략

<25>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전단,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22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보건복지부차관"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7조의4제5항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26> 부터 <80> 까지 생략

부칙 <제19502호,2006.6.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315호,1999.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6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12>생략

<113>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 제3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4호,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본문ㆍ제2항, 제20조, 제21조 및 제22조제2항ㆍ제3항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고, 제3조제2항중 "보건사회부차관"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며, 제13조제2항, 제14조,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제19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중 "보건사회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114>내지 <140>생략

부칙(의료법시행령) <제12773호,1989.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모자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중 "간호원 및 간호보조원"을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로 한다.

④ 내지 <17> 생략

부칙 <제12046호,198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