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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모자보건법 시행령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7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15조의11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별표 2의 과징금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의 사업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도 3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5.7.24>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5.6.2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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