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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22][제1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6으로 이동 <2016.12.2>]

시행 2026.9.1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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