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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1>

1. 제3조의3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목재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2. 삭제<2016.12.30>

3. 삭제<2016.12.30>

4. 삭제<2016.12.30>

5. 삭제<2016.12.30>

6. 삭제<2016.12.30>

7. 제2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7년 1월 1일

8. 삭제<2016.12.30>

9. 삭제<2016.12.30>

10. 제30조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2017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2.24]

시행 2026.5.6 · 농림축산식품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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