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5973호,2018.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53호,2018.9.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정보원법) <제5681호,1999.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 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하고, 동조제2항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국가보안법) <제3318호,1980.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및 ②생략
③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2조중 "국가보안법 제12조제2항 및 반공법 제11조"를 "국가보안법 제15조제2항 및 제22조"로 한다.
④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522호,1963.12.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7호,1962.11.6>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