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예산의 승인)
①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무역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 2025.10.1>
1. 해당 연도의 무역보험 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
2.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재무상태표
3. 전년도의 손익계산서ㆍ재무상태표 및 그 부속 서류
② 공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려는 내용에 관한 제1항의 서류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0.7.5]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