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무역보험법 시행령

무역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6.28]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무역보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