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6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무역보험법 › 제7장 무역보험기금
① 기금을 결산하여 이익금이 생기면 모두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결산하여 손실금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