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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역보험법 ›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법 제53조의2(업무의 대행)

Trade Insurance Act, Article 53-2 (Delegation of Business)

① 공사는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업무의 일부를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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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외국의 무역보험 관련 기관이 하는 무역보험사업 관련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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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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