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7조의2(포괄보험의 실시)
공사는 무역보험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보험료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별ㆍ업체별ㆍ조합별ㆍ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무역보험법 › 제1장 총칙
공사는 무역보험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거나 보험료를 평준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품별ㆍ업체별ㆍ조합별ㆍ금융기관별 또는 수입국별 포괄보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