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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29 (Support for Transmission Education Schools)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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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1. Lecture렉처 feesf피즈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allowances얼라원시즈 forf포 faculty;f패컬티

2.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2. Textbook텍스트북 costs카스츠 and앤드 practice프r랙티스 material머티r리얼 costs;카스츠

3. 시설ㆍ장비의 구축비

3. Costs카스츠 of어v브 building빌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4. Other어ð더 expenses익스펜시즈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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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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