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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32 (Support for Transmission Education Facilities)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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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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