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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35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Affairs)

① 삭제 <2025.5.20>

(1) Deleted.딜리티드 <2025.5.20>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유산(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의 활용 및 홍보 업무를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4.5.7>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ntrusts엔트r러스츠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holder호울더 or오 holding호울딩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tangible인탠저블 Heritage헤r러터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Center.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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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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