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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제7장 무형유산의 진흥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무형유산의 교육 지원 등)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Heritage, Article 38 (Support for Education on Intangible Heritage, etc.)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거나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문화강좌를 설치하는 경우에 무형유산에 관한 교육이나 강좌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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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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