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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학진흥법 시행령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15조(문학관의 변경 등록)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학관 등록증

2.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만, 문학관의 시설, 등록자료, 전문인력, 관람료 또는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 등록의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변경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문학관의 변경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문학관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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