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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학진흥법 시행령

문학진흥법 시행령 제20조(사립문학관의 설립 계획 승인 취소)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 추진을 중단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시행 2021.11.1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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