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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기본법

문화기본법 제7조(문화정책 수립ㆍ시행상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1.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존중되고 문화의 창조성이 확산되도록 할 것

2. 국민과 국가의 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하고 여건을 조성할 것

3. 문화 활동 참여와 문화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고, 문화 창조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할 것

4.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문화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

6. 문화의 국제 교류ㆍ협력을 증진할 것

시행 2025.3.25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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