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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ㆍ조사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3.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시행 2015.9.16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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