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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주주 및 사원에 대한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 현황

2. 목적사업의 내용 및 추진계획

3. 사업비 조달계획 또는 투자유치 계획

4. 사업관리자의 위탁사업 및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계획

5. 사업이익의 분배 또는 배당계획

③ 영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대표자, 자본금 등 일반 현황

2.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주요 사업 실적

④ 영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전문개정 2009.5.15]

시행 2024.6.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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