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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7.6.12>

1. 제품 설명서

2. 견본품ㆍ모형 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추천서

3.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6.12>

1.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인증ㆍ지정 등을 받은 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ㆍ단체가 주관하는 대회, 공모, 평가 등에서 수상한 자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7.6.12>

[전문개정 2009.5.15]

시행 2024.6.1 · 문화체육관광부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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