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10(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는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21, 2025.4.22>
[본조신설 2009.5.6][제목개정 2025.4.22][제10조의9에서 이동 <2025.4.22>]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계정에 따른 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는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21, 2025.4.22>
[본조신설 2009.5.6][제목개정 2025.4.22][제10조의9에서 이동 <2025.4.22>]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