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독립제작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17]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