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연수교재비 및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필요 경비
[전문개정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연수교재비 및 실습기자재비
3. 그 밖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필요 경비
[전문개정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