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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제5장의2 문화산업전문회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3(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정관 변경 요구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자산관리자 간의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3. 그 밖에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전문개정 2009.5.6]

시행 2026.7.29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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