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및 교육단체에 대한 평가의 대상은 법 제11조제2항ㆍ법 제15조제1항ㆍ법 제19조ㆍ법 제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로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세부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8.17>

1.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및 평가관리의 체계성

2.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예산 운용의 적절성

3. 교육목적에 따른 교육과정의 적합성

4.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의 적합성

5. 문화예술교육사 확보ㆍ관리의 체계성

6. 문화예술교육사의 업무수행능력

7. 교육내용에 따른 교육자료 및 시설ㆍ장비 구비의 적합성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