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7(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1.11]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