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4조(학교의 장의 임무)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3장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학교의 장은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협조의 내용에 관하여는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등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