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2조(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제4장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