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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미술작품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미술ㆍ건축ㆍ공공디자인ㆍ조경ㆍ안전ㆍ유지관리 분야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② 미술작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축물미술작품의 가격

2. 건축물미술작품의 예술성

3. 건축물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4. 건축물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5. 건축물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6. 건축물미술작품의 유지ㆍ관리 방안의 적정성

[전문개정 2022.7.1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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