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