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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진흥법 ›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18-2 (Classification of Accounting)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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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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