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의2(회계처리의 구분)
Culture and Arts Promotion Act, Article 18-2 (Classification of Accounting)
제18조제5호의2에 따른 융자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Loans under Article 18 subparagraph 5-2 shall be accounted for separately from funds in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Fund operated for other project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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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