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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진흥법 ›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문화예술진흥법 제24조(위원장 등)

①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6.9>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장 외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시행 2025.11.1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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