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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업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이하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1.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업무

2.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인력의 교육 및 양성

3. 문화예술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4. 문화예술후원에 관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 등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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