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로 한다.
<16>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18154호,2021.5.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51호,2014.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