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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보고 및 서류제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서류제출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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