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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4.5.17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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