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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5.18>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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